공지사항

베트남중앙여성연맹의 국제결혼 지원 프로젝트 실행 ,진행에 관한안내

문화센터 0 2,565 2017.03.23 21:27
 비인도적인 국제결혼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트남중앙여성연맹과 한국의 베트남여성문화센터는 2015년7월에 국제결혼지원 프로젝트에 협의를 하였으며 양국가의 법률을 정확히 이행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제반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국제결혼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한국내에 주소 파악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센터는 업무협조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 국가의 법을 준수 하고 그릇된 결혼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당 센터와 업무협약이 되어진 업체에 한하여 업무 지원을 수행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업무지원 방향 
1. 
   -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법과 베트남의 법을 완벽히 지킬수 있도록 맞선 전남성 밎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 밎 소개, 맞선의 합법화
   - 남성은 필수서류 공증(맞선대상인 2명의 여성 영사 확인된 필수서류 제공)

2. 
   - 비인도적인 국제결혼의 방향전환을 위한 본인들의 자율교재 시간을 제공.
   - 남성은 베트남을 2회 방문하며 1차 방문에는 서로간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교제시간을  일주일 제공.
   - 귀국 후 본인들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기회제공. 
   - 1~2개월 양 당사자가 후회없는 결혼이 될것이라는 확신시에 협의 후 결혼 날짜 선정 
후 베트남 방문(2차 방문)
   - 두번째 방문으로 결혼식 밎 양국가에 혼인신고 진행 

3. 
   - 한국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한국문화, 언어, 예절, 풍습등에 대한 교육. 1일 8시간 45일간 합숙교육 실시.
   - 상담활동을 통한 여성의 고충 및 안정적인 한국안착을 지원 

당 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전 일정의 지원 과정을 홈페이지에 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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