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베트남 국제결혼 관련법 규정 및 주의사항

문화센터 0 16,169 2016.09.06 16:01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 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사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시곤 하지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어결혼까지 진행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개인이 친지,친척에게 외국인 배우자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여성연맹 산하 조직인 가족 지원ㆍ자문센터를 제외한 단체에서는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2013년에 시행된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로 인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그로 인해 미등록 상태, 불법으로 결혼 중개를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때 미등록 상태인 업체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을 경우 F6(결혼이민)사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교제 경위서에 업체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 지인의 소개 또는 개인적으로 만났다 등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F6(결혼이민)사증 발급 시 허위사실이 들어갈 경우 적발 시 불허 판정은 물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증 발급 불허를 받을 시 6개월간 재신청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이용시 대신 작성해주는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지인의 소개를 받아 결혼을 진행하신다 하여도 양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물론 F6(결혼이민) 사증 발급까지 개인이 준비하시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쪽이 불허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출처 : 주베트남대사관 및 블로그 

원문주소:http://blog.naver.com/lude4242/2207231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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