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금민영 0 4,398 2008.12.16 10:53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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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임산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

 

○ 구비 서류 :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공단 서식)

                     양식은 국민은행 영업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비치

 

○ 발급 방법 : 서류 작성, 지정요양병원 기재부분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함.

                     우편으로 카드 발송

 

○ 지원 내용 :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로 지정요양병원에서 1일 4만원 까지 지원됨

                      카드 발급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다음날 15일 까지 사용이 가능함.

 

○ 상담/문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제도 관련 : 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운맘 카드발급 및 이용 관련 : KB국민은행(1599-7900, 1588-1688)

 

 

○ 관련사이트 : http://hi.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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