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현황]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금민영 0 2,013 2008.06.09 15:40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안내 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시도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진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 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1. 소외계층 의료지원서비스사업지침

                  2.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 출 처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user.t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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