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지원 신청하세요

금민영 0 1,883 2008.05.13 15:43

“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NAL자> 프로젝트 신청 공고

○ 이 ‘날’은 이주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친정을 방문함으로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 ‘날(NAL)’은 ‘Now the Answer is Love’ 의 줄임말입니다. 모두에게 ‘차이’가 있지만 이 어려움을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는 힘은 사랑이고, 누구보다 국제결혼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 국제결혼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고향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보고 싶었다는 한마디 말보다,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하게 살았는지 한마디 말보다  그저 그리운 가족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귀여운 아이들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방문하여 현지 가족들을 만나고, 국가별 참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 간 : 2008년 8월 7일~ 8월 14일 예정(총 7박8일)

․방문국가 : 필리핀, 베트남, 몽골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가정 (한 가족당 최대 4명 신청가능)

․지원기간 : 4월 21일(월)~5월31일(토) 우편접수

․문의 : 홍성이주민센터 정순희 사무국장 041-633-9722

           군산여성의전화 민은영 사무국장 063-445-2286

           안산YWCA 문숙현 팀장 031-483-6536

           한국여성재단 윤정희 대리 02-336-6364

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가정

  - 가족구성원은 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는 추가 비용을 전액 자비부담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신청만 인정.

  ①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②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③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단, ③의 경우는 한국인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격

  (1)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측의 일정에 따라 성실히 참여할 자.

  (2)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3)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일이 2005.05.01.이전인 자와 그 가족.

  (4) 한국입국 후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우대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선정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전원 현지방문 후 주최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면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프로그램 내용

 (1) 친정방문 : 4박5일

 (2)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 2박3일

 (3) 총 기간 : 총 7박8일이 소요(8월 7일 인천에서 출국, 8월 14일 귀국예정이며 상기일자는 부득이한 경우 하루정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역

  (1) 선정된 가족구성원 모두의 왕복항공료 :

      필리핀(인천↔마닐라), 베트남(인천↔호치민), 몽골(인천↔울란바토르)

  (2) 2박3일의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숙박,식사 포함) 지원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입니다.

5) 지원신청서류(※모든 서류는 2008년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1부

   ②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소개서 1부

   ③ 추천서 1부(공공기관,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 ․ 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⑥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⑦ 건강보험증 사본 1부(신청자의 이름기재)

   ⑧ 최초 한국 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확인증명서 1부(단,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의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 확인증명서 각1부 / 최초 한국 입국일 이후 출국이 있었을 경우, 여권상의 심사도장을 복사하여 필히 첨부)

   ※ ④, ⑤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원본 1부

   ② 배우자 불참시 사유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단, 이혼, 사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6)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08년 4월 21일(월)~5월 31일(토) 우편소인까지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불가)

  (3) 접수처 : 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4) 문의 : T. 02-336-6364 윤정희 대리


 7)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6월 16일 월요일

  (2) 선정발표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선정자명단 공지 및 개별통지

  (3)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7월에 열리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출 처 + 한국여성재단(http://www.womenfund.or.kr/)

 

*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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