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비자] 베트남에 90일 이상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VWCC 0 2,104 2007.08.24 11:21

게시일 2007-08-03

 

재외국민 등록 안내

 

1. 재외 국민 등록의 의의

o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o 유사시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 가능

o 국내활동의 편익증진 도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동 등본을 요구

o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 형성

o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 처리 가능.

2. 재외 국민 등록 대상자

o 베트남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는 제외)

o 등록 기간

-베트남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이미 귀국한 국민은 등록 불가능

o 구비 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파일첨부) 1부 

-여권 원본 및 사본(우편 접수시 사본만 첨부)

-사진(반명함판) 1매

-거주증 사본 1부(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유효한 베트남 비자면 사본

o 등록 장소

-등록신청은 주소(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가능.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재외국민(변경.이동)신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주소, 거소,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 공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 거주자 및 체류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또는 체류지 관할공관에 신고해야 함.(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o 구비 서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첨부)

-여권 원본 및 사본(우편 접수시 사본만 첨부)

-변동사항 증빙서류(예: 주소 변경, 거주지 확인증명서류)

3.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발급

o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의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로서 기능.

o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절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관할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1부 당 수수료 0.5$를 지불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국내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영사국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우편교부는 본인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시면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 및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관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민원은 우편을 통해 송부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영사국: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 대한재보험빌딩 4층, 02-2100-7578

o 구비 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파일첨부)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수수료 0.5미불

*가족대표가 가족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또는 호적등본 첨부

 

 

출처 : 주베트남대사관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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