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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명서 위조해 국제결혼 알선

VWCC 0 1,165 2007.07.09 13:39

결혼증명서 위조해 국제결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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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각 : 2007-05-17 14:08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위조한 결혼증명서를 이용해 국내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55살 김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베트남 여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국인 남성들과 국제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방문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뒤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베트남 당국이 맞선 과정의 비인격적인 행태를 이유로 혼인법을 강화하자, 결혼 증명서를 위조해 베트남 여성들의 국내 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서류로 국제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경우 실제로 한국 남성과 살고 있어도 2년 뒤 귀화를 신청할 때 베트남 현지에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아 귀화가 불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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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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