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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_충남도, 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VWCC 0 1,195 2007.07.04 16:10

[충청남도청] 충남도, 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7-03 13:05 
 

7. 2∼7. 13 사전계도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집중단속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및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최근 美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ㆍ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하며,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고려한 간판 개선사업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끝)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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