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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대구시, 인권침해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VWCC 0 1,156 2007.07.04 16:04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인권침해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7월 13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27일부터 시경찰청과 합동단속

대구시와 시경찰청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및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오는 7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구ㆍ군과 관할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ㆍ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일회성 단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고,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끝)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7-03 16:25   

출처 : https://app.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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