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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 중단하라

VWCC 0 1,378 2007.07.04 16:00

충북 시민단체,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 중단하라" 
 
【청원=뉴시스】


충북여성민우회 등 도내 11개 단체는 3일 청원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엄연히 불법으로 자국민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결혼) 사업의 수혜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며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남성은 최대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결혼 비용 지원이 아닌 국제결혼가정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군의 예산이 생색내기 결혼보조금이 아니라 국제결혼한 외국 여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청원군을 비롯해 괴산.옥천.단양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농촌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03 17:24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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