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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행정콜센터 개소 -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서비스

VWCC 0 1,293 2007.07.02 10:32

이민행정콜센터 개소
-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법무부는 2007. 6. 27.(수) 오후 2시 강서구 목동 CBS빌딩 12층에서 이민행정콜센터(Immigration Call Center) 개소식을 갖고 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외국인체류 관련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함.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된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외국어통역을 지원하고 FAX,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이민행정콜센터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인 전화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상담원 12명을 포함한 24명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됨

□ 민원인들은 이민행정콜센터 대표전화(02)2650-6399로 언어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안내를 받거나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출입국 및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체류관련 사항, 친척초청 등 사증사항, 국적절차,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 출입국과 외국인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FAX,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출입국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걸려오는 외국인의 전화 중 외국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민행정콜센터‘가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국인을 위한 접점(Contact Point)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한상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 서 달라”고 상담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특히 외국어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4명에게 깊은 관심을 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

 

□ 한편 법무부는 ‘이민행정콜센터’ 개소를 계기로 서비스 대상 언어를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2008년부터는 전국 단위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출 처 +

대구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http://daegu.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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