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8. 3. 1.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됩니다.
○ 인권교육을 추가하게 된 배경은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점차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과의 이혼률 : 2011년 11.5% → 2016년 7.7%(출처: 통계청)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됩니다.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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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