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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센터 0 3,542 2018.01.30 14:44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2018. 3. 1.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결혼비자 발급절차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갈등해소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됩니다.

   인권교육을 추가하게  배경은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 이후 점차감소하고 있으나부부간 갈등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과의 이혼률 : 2011년 11.5% → 2016년 7.7%(출처통계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됩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법무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147&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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