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선 기자 = 정부가 베트남에서 횡행하는 불법 국제결혼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했던 국제결혼이민 담당 직원을 6년만에 철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를 막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여가부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파견했던 과장급 국제결혼이민 영사를 철수시켰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국제결혼 불법중개와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에 과장급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
급거 파견된 여가부 직원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 파견기한을 연장해왔다.
이 직원 덕택에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모든 재외공관 중 유일하게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가 파견 기한이 종료되는 올해 2월 이후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외교부와 인사혁신처에 '정식 주재관 전환' 및 '파견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외면 받았다.
해당 직원은 올해 2월 귀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지에 부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을 각국에 파견해 현지교육을 확대하고 송출국에서부터 불법결혼중개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출처:한국공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