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박모씨(전주시 호성동·40대·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2014년 8월 19일 계약하고, 총금액 1400만원 중 1200만원 지불했다. 2014년 9월 필리핀에 현지 가서 상대방 필리핀여성 맞선 1회 본 후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여성이 대한민국 입금 금지자임을 확인하여 2015년 4월 중개업체로 해지통보서 발송하고, 계약서에 내용대로 50%(600만원)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는 다른 필리핀여성을 알아보는데 비용 발생하였다며, 20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했다.
출처: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