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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국제결혼 중개서비스, 못 믿겠네

문화센터 0 2,493 2016.09.29 09:34

<앵커> 2011년부터 5년간 결혼한 농어촌 남성 5명 중 1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는 자료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국제결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이 쉽지 않다보니 중개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이한승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피해보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주로 어떻게 피해를 보시는 건가요? 


<기자> 제가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 분은 국제결혼 중개업소에서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소개받은 분이었습니다. 중개서비스 계약 비용에, 여성의 한국어 공부를 위한 어학비용 등에만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수남 (가명, 50대) : 비공식적으로 때 되면 선물을 해줘야 하고 사이에 (현지에) 방문해 쓴 돈까지 하면 공식적으로 2500만원 썼지만, 비공식적으로도 한 2500만원 비슷하게 썼을 거예요. (그럼 한 5000만원 정도를 쓰신 거네요?) 네, 또 돈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결혼을 했다가 신부측이 한국에 입국할 준비가 되지 않아 결국 혼인취소 처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수남 (가명, 50대) : 신부를 한국에 입국시키려면 대한민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돼야 해요. 결혼생활도 안 해보고 유부남에서 이혼남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중개업체가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기자> 이 씨는 중개업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다보니까 한국어 교육이나 비자 신청 등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같은 준비를 업체에서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시죠. 


[이수남 (가명, 50대) : 신부가 (한국어) 학원을 잘 다니고 서류 접수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업체에서 체크해서 당사자인 신랑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다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고 확인하면 그제야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 계속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업체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이 씨는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거네요. 다른 사례가 더 있는거죠? 


<기자> 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의 경우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현지로 출국해 상대 여성을 만나 대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만남을 중단하면서 추가결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6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지만 상대 여성의 정보가 잘 맞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또 업체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해 베트남에 방문해 결혼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신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해보니 신부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행방불명됐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말만 들어도 안타까운데요.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조사했는데요.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건수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요. 중개업체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경우가 전체 피해의 4분의 1을 넘어 가장 많았고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2위, 배우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들이 환급이나 배상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그럼 얘기 나온김에 국내 국제결혼 실태좀 파악해보죠. 국내에서는 누가 해외에서 결혼상대자를 찾고 있는거예요?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중에는 40대가 과반으로 가장 많았고요. 3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국가는요? 


<기자> 해외 결혼상대자의 국가를 보면, 10명 중 4명이 베트남 사람이었고, 10명 중 3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기자, 국제결혼이 점점 늘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도 계속 더 다양해지고 느는거 같아요. 이같은 문제들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라도 있는거예요? 


<기자>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보통 소비자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국제결혼의 특성상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능력 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구제율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시·군·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에 불리한 조항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밖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광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광주지원 대리 : 현지에서 결혼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의 추가 비용 요구나 계약시 소개받기로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이나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야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결혼을 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국제결혼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중개업체와 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을 문제에 대비해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부 이한승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6-09-28 11:45 ㅣ 수정 : 2016-09-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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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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