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입국이 지연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이혼을 한데다, 결혼을 중재한 업체는 폐업해 연락도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같은 결혼중개업체 피해사례가 최근 5년간 2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8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한 택시기사 김재호 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신부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매 절차마다 업체측 업무미숙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아내 얼굴도 몇 번 못 보고 이혼에 이른 겁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신부측에 1만5천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업체는 폐업해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재호 /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자> “이번 서류는 꼭 접수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들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서류 접수가 안 되는 거에요.” 김 씨처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9건인데,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면상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광주지원장>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상담이 약 3천800건 정도 접수가 됐고, 그 중 209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돼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불과 20%밖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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