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10년~올 상반기 피해 상담 3786건·구제 신청 209건 피해구제 합의는 고작 43건(20.5%)뿐 소비자원 "영수증·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해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전북 고창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구두로 중개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총 비용 15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친지들은 당일 오후 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A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데다 A씨 어머니도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그러나 “완료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금 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국제결혼 건수가 연 평균 2만 8000건(2010~2014년)에 이르는 등 성행하면서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고작 2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