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소식

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VWCC 0 1,182 2007.06.30 10:51

행정자치부 | 기사입력 2007-06-29 18:21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및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일회성 단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고,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생활여건개선팀 02-2100-6957>
 

 

 

 

출처 : 행정자치부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