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현지 여성 10여명을 한 명씩 순차적으로 불러 일명 ‘초이스(Choice)’ 방식으로 맞선을 보게 했다면 해당 결혼중개업자는 관련법을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처:영남일보
관련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