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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결혼사증 발급 거부 지침 명확해야”

VWCC 0 3,927 2011.06.17 09:36
 
“결혼사증 발급 거부 지침 명확해야”
 
인터뷰|고시현 국제결혼이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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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F-2)을 지닌 외국인은 모두 14만1654명. 그중 베트남인이 3만5355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4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인 셈이다. 이는 2008년 폐지된 ‘국제결혼이민관’이 부활되고 첫 시범 파견 지역으로 베트남이 결정된 까닭이기도 하다.

2월 8일 하노이 총영사관에 부임해 활동 중인 국제결혼이민관 고시현(46) 영사를 만났다. 고 영사는 보다 실질적인 “결혼사증 심사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이미 결혼식을 치른 여성들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며 “결혼사증 발급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결혼사증 심사 시 사전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이수증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전 교육 의무화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시현 영사와의 일문일답.

-국제결혼이민관의 주요 업무는.

“3년간의 임기 동안 결혼사증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공관에서 하는 업무도 함께 맡는다. 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양국 관계에 국제결혼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금이 가는 일을 사전에 막는 역할이 국제결혼이민관이라고 본다.”

-파견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소감은.

“대사관 인력이 많지 않아 하루 200여 건의 서류심사를 한다. 이 중 40%가량은 노동비자 관련 심사이고 20% 정도가 결혼사증 심사다. 인터뷰는 100~15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보니 심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

“서류 위조나 위장결혼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결혼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자이민 심사를 강화해 비자심사 자료 중 혼인 당사자 간 건강기록, 재정능력, 범죄경력, 결혼경력 등을 서류로 제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결혼사증 발급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가령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이 강력범죄자여도 이는 영사의 심사 검토 사항일 뿐이지, 상대편 베트남 여성에 대한 비자 거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상태라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발급 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한 해에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베트남 여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노이 한국 대사관과 호찌민 총영사관을 합해 지난해 신청 건수는 총 8700건 정도였다. 과거에는 호찌민 총영사관 쪽 결혼사증 신청 건수가 높았는데 지난해부터 하노이와 호찌민이 비슷하다. 이 중 50% 정도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이미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신부들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베트남 여성들을 중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베 국제결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현재 사전 교육과 결혼사증 심사 등 모든 것이 대부분 결혼식이 이뤄진 다음 실시되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한 국제결혼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출국 전 사전 교육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결혼사증 심사 시 사전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다.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도 의무지침이 됐으면 한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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