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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정부, 다문화가정 위한 소비자교육책 발간 _다문화가족 소비자 피해 도움받아요

박옥화 0 2,255 2009.02.24 11:44

다문화가족 소비자 피해 '도움받아요'

기사입력 2009-02-24 11:33 김재은 aladin@asiae.co.kr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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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주 외국인 A씨는 재래시장에서 알람시계를 구매했다. 구매후 확인하니 고장이 나 있어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교환을 받았다.

이같은 다문화 가족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교육교재가 5개국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다문화가족을 위해 개발한 소비자교육교재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소비자정보'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이달 중에 총 2만4000부를 전국 10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책자로 제작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낯선 우리나라의 경제·소비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에서는 이민자중 유능한 사람을 소비자 교육 강사로 발굴, 자국 출신 이민자에게 현지어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7년 총 혼인건수(34만5592건)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의 11.1%, 3만8491건에 달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출처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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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경제생활, 이렇게 하세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국어 교육교재 발간, 현장 교육도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개발한 소비자교육교재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소비자정보」를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이달 중에 총 24,000부를 전국 10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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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교재는 공정위가 작년 8월 개발하였으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책자로 제작

 

- 교재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참고> 교재 세부내용

 

- 유통기한 등 소비자정보 이해방법, 할인쿠폰·세일기간을 이용한 물품 구매방법, 신용카드·상품권 사용방법 등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 은행통장 개설방법, 보험 가입방법 등 금융기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위법한 방문판매로부터의 피해 예방방법, 한국소비자원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법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절감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운영기관, 통역서비스 운영기관 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소개 등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번역된 책자를 다문화가정에 배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비자교육에도 활용할 예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교육과 상담, 자녀양육지원, 출산전후 지원,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6월)

 

ㅇ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낯선 우리나라의 경제·소비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한 상황

 

* 2007년 총 혼인 건수(34만 5,592건) 중 11.1%(3만 8,491건)가 외국인과 혼인(통계청 「2008 한국의 사회지표」

 

ㅇ 특히 이번 교육에는 국내에서의 소비생활경험이 많은 이민자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소비자교육 강사로 발굴하여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현지어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임

 

□ 공정위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외국인 이주자 소비피해 사례

 

·사례 1. 구매 관련 피해

 

A씨는 재래시장에서 알람시계를 구매했다. 구매 후 확인하니 고장이 나 있어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교환을 받았다. 다문화가정의 이주 외국인은 사소한 소비생활에서도 무시당하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사례 2. 부업사기 피해

 

춘천에 거주하는 B씨는 그림 그리는 부업을 하고자 재료비 15만원을 내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속 그림이 이상하다며 퇴짜만 놓았다. 재료비를 환불해 주지도 않았다. 전형적인 부업 사기에 속은 것이다.

 

· 사례 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

 

서울에 거주하는 C씨는 신용카드로 100여만원어치의 가전제품을 구입했다. 판매점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라면서 구입금액의 3%를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판매점은 이주자들의 경제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등록일 : 2009.02.24

 

출처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336419#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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