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입국 위해 혼인증명서 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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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 | 기사입력 2007-05-18 06:00 |
[뉴스투데이]
앵커: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인권문제로 이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혼인서류를 위조해서 베트남 신부를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신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증명서입니다.
베트남 사법부가 내준 걸로 돼 있지만 가짜입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베트남 신부들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증명서까지 위조한 겁니다.
기자: 베트남에 있는 한국영사관이 위조된 혼인증명서를 근거로 내준 한국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0건이 넘습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55살 김 모씨 등 19명은 농촌총각들로부터 신부 1명당 1000만원씩 모두 7억 3000만원을 받은 뒤 위조서류를 이용해 베트남 신부들을 입국시켰니다.
경찰은 가짜 혼인증명서로 국내에 들어왔던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고 베트남으로 다시 출국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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