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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

금민영 0 1,888 2008.08.18 15:40
연합뉴스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

기사입력 2008-08-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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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18일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포럼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

6년 전 몽골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앙흐토야(31)씨의 결론이다.

앙흐토야씨는 서울YWCA가 '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3시 서울YWCA에서 주최하는 제27회 서울Y 포럼에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베스트의 박정해 변호사가 '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몽골 출신의 이 결혼이민여성은 15일 미리 배포한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지적했다.

결혼 비자(F-2)로 한국에 들어온 그는 1년이나 2년에 한번 가량 비자를 연장하다가 올해 3월 영주자격 비자(F-5)를 받았다.

"한국에서 살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남편도 아내의 법적인 신분에 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비자를 받으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꼭 남편과 함께 가야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2∼3시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직장에 다니는 남편에게는 부담이다. 앙흐토야씨의 경우 하루에 영주 비자를 신청하지 못해 그 다음날에야 신청할 수 있었다.

"흔히 하는 말로 결혼이민여성이 도망갈까 봐 그런다고 하는데 아이까지 낳은 여성이 도망을 가봤자 어디로 가겠느냐. 이 정도의 일은 여성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인데 몽골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여성이 어머니로서 헤쳐나갈 고민으로 이어진다.

"아직 한국 국적이 없다.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왜 국적을 신청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6살 된 아들 때문이다. 혹시 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주여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커서 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세의 교육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아이가 2-3살 때까지만 해도 아이 교육에 신경도 안 썼고 내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까 하는 마음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아이가 커지니까 아이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키울까가 정말 큰 걱정이다."

교육비 문제 역시 엄청난 장벽이다.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고 아들을 데리고 몽골에서 교육을 시킬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남편의 재산이 3천만원을 넘는 결혼이민여성에게만 영주비자가 나오고, 결혼 2년이 지나야 한국 국적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다 국적을 받기까지엔 1∼2년이 걸리는 등 앙흐토야씨는 한국인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아쉬워 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서 결혼이민여성의 입장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국적을 받으면 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을 사거나 할 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다. 혹시 남편과 이혼했을 때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여성보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일단 지켜보자는 여성이 많다."

yongs@yna.co.kr
 
+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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