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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권센터

VWCC 0 1,269 2007.06.19 16:13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 법·제도 궁금증이 풀려요"
"건강보험·의료급여·고용…
수년 살아도 모르던 제도
쉽게 설명해주니 큰 도움”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열린 ‘이주여성 열린대학’ 수업 시간에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동안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이주여성인권센터 4층 교육장에서 열린 ‘이주여성 열린대학’. 강사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베트남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 10여명. 이들은 몇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법이나 제도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터라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열린대학은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달 처음으로 문을 열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

열린대학은 전체 12주 과정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녀교육, 가정폭력, 여성인권, 영주자격 신청 등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알아야 하는 여러 제도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수업 내용은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직장 관련 규정들이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2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온 남하나(27·여·본명 도탄프엉)씨는 “취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강의”라며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필요할 때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려운 법률 용어가 섞인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 적어도 2∼3년씩 살았지만 ‘고용’ ‘산전후 휴가’ ‘상병급여’ 등 전문용어를 한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 이 때문에 한국어 강사가 여러 용어들을 미리 설명한 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다.

3살짜리 아들을 안고 수업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의 뿌티홈프엉(35·여)씨는 “수업 내용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서 만족한다”며 “지금까지 7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한국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현덕 교육팀장은 “이주 여성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알아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도 않는다”며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제도를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2007.06.17 (일) 19:23 

[ⓒ 세계일보 & Segye.com] 

 

 

출처 : http://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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