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국제결혼 가정 '이혼급증'
기사입력 2008-07-16 07:02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가정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인이 당사자 사건으로 재판상의 이혼 소송은 57건이 접수돼 33건이 이혼 처리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5년 1건(1건 처리)을 시작으로 2006년 6건(4건 처리), 2007년 13건 (9건 처리) 등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당사자인 재판상의 이혼은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의 외국인 아내가 이혼을 한 사례로 이들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법 취업을 위한 위장 결혼 등으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일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베트남 여인 A씨(25)가 2개월 후 가출 후 1년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B씨(41)의 이혼을 받아들였다.
천안지역 농촌에서 살고 있는 C씨(39)도 지난해 11월 필리핀 D씨(26)와 혼인했지만 올해 2월 가출 후 소식이 없어 법원을 통해 이혼했다.
지난 2006년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중국인 E씨(34)는 2007년 3월 입국해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당사자인 재판상의 이혼 소송은 대부분 중국과 필리핀 등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가사사건도 해마다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익기자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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