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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통신사] 보은군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비용 적립_대상자가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를 군이 매월 적립한다.

박옥화 0 1,579 2008.07.15 10:31

 보은군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비용 적립"

기사입력 2008-07-15 09:36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은 군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이나 친정나들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매칭 적립 신청대상자를 조사한다.

 

매칭적립 신청자 조사는 25일까지로 조사기준일 현재 군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이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매칭 적립금 지원범위는 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대상자가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를 군이 매월 적립한다.

 

적립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 이상 넣을 경우 양육비나 친정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외 사용이나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칭적립 지원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주민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540-3211)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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