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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허브]사기결혼·불법체류…다문화가족 피해·의견 듣는다

박옥화 0 2,128 2008.07.03 14:54

 '사기결혼·불법체류'…다문화가족 피해·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2008-07-03 13:3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베트남에서 남편만 보고 시집왔지만 시댁 반대로 국적신청을 미루다가 아이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되었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허위·과장광고로 사기 결혼을 당했고 남편 동의가 있어야만 체류연장이 가능한데 동의해주지를 않아요.”

12만6000명에 달하는 우리 사회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속 피해를 조사하고 이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나섰다.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인 8월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별도 창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의 약 11%를 차지하고, 특히 농어촌 결혼에서는 약 40%가 국제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현재 12만60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체류연장이나 귀화신청, 가족 초청 등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의견이나 사회통합교육, 학교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나 배우자에 대한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TF팀도 구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종합분류해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상의 불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 복합 조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콜센터), 우편, 팩스, 현장상담 등을 비롯해,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실에도 ‘다문화가족 접수창구’를 별도 설치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다 열었고, 이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과 시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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