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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5일부터 신고.등록없이 결혼중개하면 실형

금민영 0 1,498 2008.06.13 10:36

15일부터 신고.등록없이 결혼중개하면 실형

기사입력 2008-06-12 11:30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 전환..`베트남 숫처녀' 등 표현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오는 15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않은 채 결혼중개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결혼중개업을 국내중개의 경우 신고제로, 국제중개의 경우 등록제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사업 요건을 갖춘 뒤 해당 광역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불법 국제결혼 중개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직업소개사업사,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사업자는 결혼중개를 금지했다.

외국인 고객에 대해선 반드시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제공하고 결혼 결심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보 역시 이해 가능한 언어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숫처녀 확보', `성혼율 100%' 등과 같이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홍보물에 사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거짓.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eslie@yna.co.kr

+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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