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단일민족 ? 이젠 아니다” | ||||||
대구변협, 결혼이주여성 인권세미나 | ||||||
![]() 9일 오후3시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사회통합의 방향이라는 소제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 박사와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라는 소제의 박선아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일선 박사는 “2007년 현재 ![]() 정 박사는 그러나 한국의 결혼이주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부모들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방치해 빈곤이 대물림되고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선아 변호사도 이주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 3세계 여성들은 남성들의 구매객체로써 여성이 성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에 통제되는 대상으로 여겨져 가정폭력이나 노동력과 성적착취 등 인권침해와 가정해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상업적이고 대량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은 물론 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각종 입법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컨대 15.5%의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데도 정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는 고작 0.5%에 불과하다는 점과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56.8%에 달하지만 이주여성 자녀들의 이용률은 14.5%로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권 소장은 또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주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지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시작되거나 우리사회가 인권침해와 차별의 ![]() 한편 대구경실련 김수원 시민안전감시단장은 이주여성의 문제는 더 이상 이주여성의 문제가 아닌 소외받는 계층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정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2008/06/09 [19:10]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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