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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국인 계속 취업 5년으로 연장

금민영 0 1,383 2008.06.05 09:55

외국인 재취업시 중간출국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출국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노동부, 법무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3년 취업기간을 마친 외국인은 반드시 1개월 이상 자국에 체류한 뒤 다시 입국해야 재취업을 할 수 있지만 개선안은 외국인이 중간출국을 하지 않고 5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외국인 재취업시 중간출국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업무공백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이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도 넓혀 기업에 외국인 기초.기능테스트 결과, 자격 정보, 직업경력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이 2개월 이내에 취업을 못할 경우 강제로 출국시켰으나 외국인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해 산재, 질병, 부상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기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동부.법무부간 전산망을 연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을 종전 37-41일에서 21-30일로 줄이는 한편, 노동부-법무부 외국인고용 이중신고 문제와 관련, 노동부가 외국인 고용신고를 일괄처리한 뒤 법무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jamin74@yna.co.kr

+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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