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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통신사]이주여성 울리는 국제결혼중개업, 외형만 관리?

박옥화 0 1,410 2008.05.22 15:14
 
이주여성 울리는 국제결혼중개업, '외형'만 관리?
[뉴시스 2008-05-22 12:4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베트남에서 건너온 어린 신부의 사망을 둘러싸고 ‘자살’과 ‘타살’의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결혼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여성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성사사킨 뒤 수익을 챙기는 중개업소의 상당수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해오던 관행이 쉽게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의 정확한 신상명세는 우리도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현지 여성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서는 절대 결혼이 성사될 수 없다”며 “국제결혼은 건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효자상품”이라고 말했다.

◇ 잘못 제공된 신상정보, 꿈 많은 어린 신부 ‘족쇄’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고,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의 40%가 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관련기관 조사 결과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 결혼을 위해 한국을 찾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19세에서 25세 사이로 나이가 어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인도와 잘못 제공된 예비 신랑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현실보다는 꿈에 부풀어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던 남성이 실제로는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가 건설회사 사장이나 건축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어 잘못된 사전 정보 제공이 미치는 영향은 ‘첫 단추’ 측면에서 매우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주여성긴급전화 권미영 상담지원팀장은 “국제결혼에서 해외 여성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을 내고 여성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결혼이라 해도 혼인 자체가 자유의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는 “혼인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들에게 2년이 지나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 부분도 문제지만 국적을 획득할 때 남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주 여성에게 아주 큰 족쇄”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의 연령이 40대부터 50대까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부와의 나이차가 적게는 20살부터 많게는 30살까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로 인한 사고와 문화적 차이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건너올 때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각하다. 수도권이나 도심지역은 그나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고 접근성도 좋지만 농촌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성들은 어린 신부의 사생활을 염려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 불가에서 시작된 차이가 나중에는 가정 폭력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중개업자 관리, 한다고 하는데 글쎄?

최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당국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함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신부가 입국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각종 정책에 우선순위 수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08년 한해동안 한글교육지도사 960명을 5760곳의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가족교육 및 아동양육지원과 문화이해교육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당장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행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정확한 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솜방망이 징계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예비 신랑의 신상정보 제공 부분이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혼인을 할 여성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는데 어떤 것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중개업체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위반시 중개업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관행으로 지적돼 온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소개비로 인한 중개업체 간의 이주 여성 몸값 수수료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관한 공지는 하도록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중개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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