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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국제결혼 중개사기 처벌

박옥화 0 1,540 2008.05.16 10:39

국제결혼 중개사기 처벌
본지 '동남아 엄마의 아이들' 관련… 복지부 대책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앞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 의사 소통이 힘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내년부터는 통·번역 핫라인도 생긴다. ▶본지 '동남아 엄마의 아이들' 시리즈 기사 참조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남아국가 출신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족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문화 차이로 가정 폭력이나 이혼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5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가 실시되며,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윤리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 결혼 대상자들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양승주 가족정책관은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 상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개별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입력 : 2008.05.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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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3/20080513018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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