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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국인 되는 길, 더 멀어지나

박옥화 0 1,398 2008.05.13 10:55

한국인 되는 길, 더 멀어지나
내년부터 귀화 필기시험 부활될 수도
17개월간 매주 3시간 한국수업 들어야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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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시집와 아이를 낳고 아내와 엄마로 사는 것조차 힘겨운 이주여성 엄마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생기게 됐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는 그간 면제됐던 귀화 필기시험이 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개정 발표한 국적법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귀화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총 20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교육도 단기간에 몰아서 끝내는 걸 막기 위해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듣지 못하게 했다. 200시간을 채우려면 17개월 정도 꾸준히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혼 이민자들도 예외 없이 필기시험을 보거나 한국어나 한국 사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는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가 있으면 1년, 없을 때는 2년이 경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결국 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따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결혼 이민 여성에게 시험 없이 국적을 얻게 했더니 한국말을 잘 못해 남편한테 맞아도 하소연도 못하고, 2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왕따가 되는 등 당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빨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나 결혼 이민 여성들은 "임신·육아, 시부모 봉양,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로서는 필기시험을 준비하거나 사회 통합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다"며 "17개월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얻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6년 당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53.6%가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주당 평균 47.7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 2008.05.1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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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0/20080510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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