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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국적 취득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박옥화 0 1,408 2008.05.08 11:40
[사설] 국적 취득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사설
한겨레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 한달 만에 자살한 베트남 여성 란의 슬픈 사연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남편에게 쇠파이프로 폭행당한 중국인 출신 짜오(가명) 부인의 소식이 전해졌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팔이 짓이겨지고 다리가 부러진 지경임에도 그가 피해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다. 이혼할 경우, 2년을 머물러야 얻을 수 있는 국적 취득이 물건너 갈까 우려해서란다. 그의 사례는 결혼이주 여성이 처한 현실을 웅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그 중 3분의 2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대체로 결혼중개업자를 통하는 이들의 결혼에서 여성들은, 많은 경우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결혼 후에도 각종 폭력에 노출된다. 2007년 당시 여성가족부 조사에선 결혼이주 여성의 12.3%가 상습적인 구타·성적학대·인격모독·유기 등 각종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문제인 것은 짜오 부인의 예처럼 국적 취득이 남편의 폭력과 학대를 위한 무기가 된다는 점이다.

현재 8만 명이 넘는 결혼이주 여성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이는 10%에 불과하다. 최소한 2년 이상 체류하고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한데, 남편이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적 취득 후 아내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거나 보증금 3천만원이 없어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라는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남편의 폭력처럼 자신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에도 사실을 확인할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짜오 부인의 예에서 보듯 이런 조처만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막을 수 없다. 이들의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남편들이 이를 폭력의 무기로 삼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국적 취득이 쉬워질 경우, 위장결혼이나 이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이나, 그런 문제를 국적조항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혼이주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고 가족 내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리잡도록 돕는 게 더 나은 방안이다. 더는 야만을 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등록 : 2008-05-06 오후 07:43:16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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