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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0곳 실적 쌓기만 급급

VWCC 0 1,307 2007.06.11 09:58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결혼 장사' 돈냄새 풀풀~
지자체 60곳 실적 쌓기만 급급…알선업체들 이권사업으로 전락
 
전남 해남군의회 김종분 의원은 최근 해남군의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현황’을 조사하며 깜짝 놀랐다. 사업을 위탁 받은 결혼 정보업체 K사의 국제결혼 실적은 의문 투성이었다.
결혼하기로 한 신부가 13명이나 입국을 하지 않았는데 K사는 신부 얼굴도 보지 못한 남성들에게 합동결혼식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결혼이 성사됐다고 보고한 40명 중에는 장애를 지닌 남성이 4명 포함됐다. 이들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속았다”며 이내 이혼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일부 결혼정보 업체들의 이권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실적 위주의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한 실정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인권 단체들로 이뤄진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는 8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이농(離農)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35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성에게 한 명당 300만~700만원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을 진행중인 곳은 전국 246개 기초 지자체 중 4분의 1이 넘는 60개에 달한다. 이중 26개 기초단체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올 한해 예산만 전국적으로 28억4,850만원이며 수혜대상은 574명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사업에 이권을 노린 국제결혼 정보업체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실적에만 급급해 검증되지도 않은 신부를 데려와 결혼시킨 후 미혼 남성들로부터 기초단체가 지원한 돈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3년간 고국으로 갈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는가 하면, 한국 남편 가족에게 아예 여권을 맡기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실적을 위해 현지에서 돈을 주고 신부를 사와 결혼을 성사시키는 ‘매매결혼’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 베트남 등은 이 같은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외교 마찰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다. .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는 조건을 내세워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한 아내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지원금을 신청해야 300만원을 준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여성인권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결혼 지원보다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국제결혼 지원 비용이 국제결혼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보다 6배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농촌을 위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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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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