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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이주 외국인

VWCC 0 1,155 2007.06.04 10:38
2007.06.04 월요일 AM 6:08:13 김병학(kbh7798@chol.com) view_date_righ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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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국사회와 이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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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소외계층으로 대두된 국제결혼 이주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참정권과 정주권, 건강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다. 건강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의료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고, 이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우리정부의 혜택은 ‘그림의 떡’ 수준이다.

정부에서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염원이다.

이들이 국내에 들어올때에는 브로커 등 중개인들에게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까지 소위 ‘급행료’를 지출하고 들어와 국내에서 매월 급여중 일부는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병의원을 가면 급여에서 일을 하지 않는 만큼 제외돼 아파도 참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 종교단체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외국인 진료소를 찾아 치료를 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9천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주노동자 중 여성들의 인권 상황에 주목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특히나 성폭행 등을 포함해 급여와 (노동)조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간호사와 광부들을 해외 노동자로 파견해 외화를 벌어왔다. 이들이 보내온 외화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 셈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을 다시 한번 거울 삼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줘야 한다.

노동자들 상당수는 귀국해서 현재 한국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관리자급의 대우를 받으며 현지인들의 노무 관리나 작업 지시 등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3D업종에 근무하면서 귀국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국에 있는 부모형제 등을 생각하며 참아내고 있다.

최근들어 동남아 여성을 신부로 맞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다. 이들은 결혼전 한국에 가면 매월 일정액의 돈을 자신의 가정으로 송금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은 ‘모계사회’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고부간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돈을 빼돌린다’는 시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한국사회가 이주여성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주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 등 선거권을 준다면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갖는 관심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주 외국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김 병 학 / 사회부장

 

 

 

출처 :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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