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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트news24]외국인 며느리, 인권은 없다

박옥화 0 1,260 2008.04.11 09:52
외국인 며느리, 인권은 없다
입국 전부터 모멸감, 결혼 후엔 폭력과 일방적 이혼강요에 강제추방까지
newsdaybox_top.gif 2008년 04월 10일 (목) 11:22:17 조강숙리포터 btn_sendmail.gif nakscho@yahoo.co.kr newsdaybox_dn.gif
   
▲ 지난 2월 6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베트남 신부 쩐타인 란의 49제에서 딸의 영정을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 <한계레신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주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얼마 전 남편에 폭행당해 죽은 19세 베트남 신부의 사건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 온 나라를 뒤덮은 선거열풍으로 금세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남편에 의한 폭행,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강제이혼 당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는 끊임없이 알려지고 있다.

   

▲ 여경순 이주여성인권연대 소장

지난 4월 2일,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가족공동체포럼」을 주최하는 자리에서 여경순 이주여성인권연대 소장으로부터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그 원인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환상으로 과도한 비용 감수

우선 결혼해서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모욕적인 광고문구와 불법계약서 체결, 과다한 이윤착취 등과 맞닥뜨린 상태에서, 자율적 의사결정권도 없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많은 여성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해 돈을 벌면 가난한 가족에 송금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 등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 빚더미에 앉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경순 소장은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결혼알선업체의 횡포를 들었다. 일부 결혼알선업체는 사후관리 명목으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거나, 같은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의 연락을 금하거나, 가정폭력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는 것.

심지어는 ‘이혼을 원하면 신랑이 지불한 돈을 본인이 갚아야 하고,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하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결혼중개업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법과 제도상 차별해소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강제이혼자 국적취득 불가능, 보호법 필요

그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남편과 시댁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도 기본적인 언어소통의 문제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한다. 국적법에는 혼인귀화가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면서 결혼이주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의 조항이 있으나, 이런 경우도 폭력이나 일방적 이혼강요 등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란다.결국 이런 여성은 한국을 떠나거나, 폭력을 견디며 살거나, 미등록체류자가 되거나 3가지 길밖엔 없다는 것.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대덕구 주관으로 지난 3월 7일 회덕향교에서 마련한 '전통 장담그기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들.

이에 대해서 여소장은, “현재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이주민 폭력피해 여성조사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법무부 자체 내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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