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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제결혼 법적 제재 시급하다(사설)

VWCC 0 1,313 2007.04.28 10:43

베트남의 한 현지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현지 결혼 중개업소의 소개로 호찌민에서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본 한국 남성들이 이른바 이들 여성을 상대로 알몸 검사를 벌였으며, 한국인 2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어 아직 진상이 확인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다만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현지에서 이 보도가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이 보여온 행태와 관련지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갖 인권침해적인 문구로 국제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광고 간판과 전단 등이 도심은 물론 시골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반인권적인 국제결혼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추한 한국인(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이 국제 조직 연결망을 통해 여성을 모집, 관리, 통제, 이동시키는 자체가 반인권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특히 신부가 맞선 준비부터 결혼 후 출국할 때까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는 것은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다.

지난해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의 12%(대법원 집계)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2가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관련법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한 무등록 중개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김춘진 의원이 2005년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2년이 넘도록 보건복지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제정해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다(多)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출 처 + 경향신문 입력: 2007년 04월 27일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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