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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자 "내가 이혼남에게 속았다"

박옥화 0 1,424 2008.02.18 17:18
국제결혼업자 "내가 이혼남에게 속았다"
진실공방] 이혼남K "업자 강요에 결혼" VS J "정직하게 일해주고 당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지난 505호에서 '얼굴마담에 속고, 혼인빙자간음에 울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허니문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례를  보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 사례로 소개된 K씨의 사연에 대해 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내막>에 반론인터뷰를 자청해왔다. 이에 <사건의내막>은 K씨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자 J씨를 지난 5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얼굴마담에 속고, 혼인빙자간음에 울고'라는 제하의 기사에 소개된 K씨의 사연은 이렇다. K씨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베트남 아가씨와 새출발을 할 꿈에 부풀어 2006년 10월 첫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K씨 앞에는 꿈에 그리던 여인이 아닌 전혀 다른 여자가 나와 있었다는 것.

동행한 업체 직원에게 따지자 “당신이 이혼경력이 있어 그 여자 부모가 만남을 반대한다. 설득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니 만나고 싶으면 우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 업체에서 봤던 여성은 단지 얼굴마담일 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K씨. 

‘일단 베트남까지 왔으니 다른 여자를 정해서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일단 상황을 모면코자 진당 깜과 간단한 예식을 올린 후 한국에 돌아왔다. 몇 가지 국제결혼 절차를 밟긴 했으나 업체로 전화를 걸어 “진당 깜은 피부도 검고 마음에 안든다. 여자가 한국에 올려면 몇 달 걸린다고 했으니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며 맞선 무효를 요구했다는 것.

또 약 20일 뒤, 하지도 않은 혼인신고가 접수됐다. 결혼중개업체가 진당 깜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K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고소에서 1심 승소, 상대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고, 혼빙간음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역시 재판 진행 중이다.

결혼중개업자의 반박

이같은 기사 내용을 접한 국제결혼중개업자 J소장은 K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건의내막>과 반론인터뷰를 가졌다.

"(K씨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소설이다. K씨가 원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맞선을  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K씨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중개업자의 강요에 의해서 결혼식을 올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중개업소에서) 혼신신고를 했다는 터무니 없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06년 10월 K씨와 함께 베트남을 동행했던 국제결혼중개업소 J 소장은 "나를 포함해서 총 5명이 2006년 10월 1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2명은 인터뷰(맞선을 보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두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정식 절차를 밟는 과정)를 하기 위해서였고, K씨외 1명이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는 자리였다"면서 "이들은 (2006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8-90여명의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았다. K씨와 함께 맞선을 본 G씨는 맞선을 본 여성과 4일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반면 K씨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계속 머뭇거렸다"고 말했다.  

J 소장에 따르면 K씨가 결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한 이유는 맞선을 본 아가씨의 피부가 약간 검다는 것. J씨는 "동남아여성들이 한국인에 비해 얼굴 피부가 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고민하는 (한국인) 남성들이 많다.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K씨의 마음이다. 그런데 K씨는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2006년 10월 5일) 결혼식을 올렸다. 마음에 안들었으면 결혼식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결혼중개업자의 (결혼 할 것을) 강요, 협박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당시 함께 동행(4명)했던 사람들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K씨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씨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미리 나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당시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볔 1시 30분이었는데 맞선을 볼 여성이 미리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곧 바로 호텔로 출발했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가 (새볔) 2시였다. 맞선을 본 여성들을 만난 것은 이날 오전이었다. 이 사실은 같이 같던 사람들이 모두 증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와 함께 간 사람이 4일 먼저 결혼했고, 다음 날인 5일 K씨도 결혼식을 올렸다. K씨는 같이 맞선을 본 사람의 결혼식을 모두 지켜 본 후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 과정은 모두 K씨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어떤 누가 개입해서 결혼 할 것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

(결혼중개업소에서는) 국제결혼을 할 사람들을 모집 할 때 결혼이 성사안 될 경우 최소한의 여행경비(항공료.숙박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싫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결혼을 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J씨에 따르면 K씨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베트남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베트남 여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K씨가 원해서 맞선을 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는 "국제결혼중개업 진행 절차는 이렇다. 우리가 국제 결혼 중매를 하고 상담을 한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베트남에 가서 맞선을 보고 혼인을 하고 귀국하고... 그 다음 서류 절차 진행 2차 인터뷰, 비자서류 신청, 혼인신고 등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계약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중개업자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K씨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J 소장은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언론사에) 반론인터뷰를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계약금 10만원만 받고 나머지 잔금을 후불제로 한 것이 내 실수다. 그 사람(K씨)을 너무 믿었다. 공무원이고 이혼 한 경험이 있고 해서 약속을 깨뜨릴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정말 믿고 일을 추진했다. 10만원만 받고 국제결혼을 진행했다는 자체가 그 반증이다. (K씨는) 계약서를 7군 데나 고쳤다. 그가 요구하는 데로 고쳐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나.

현재 계약금 10만원에 중도금 (베트남에서 300불을 빌려줘 실제 받은 금액은 90만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100만원을 받은 것이 고작이다. 잔금 수백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무고(결혼식을 올린 베트남 여성이 J씨에게 위임해서 K씨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2년 째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K씨와 맞선을 본) 베트남 여성이 (K씨가 결혼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여성을 설득시키느라 베트남과 한국을 오고간 횟수만 5차례 정도다. 이제 겨우 위자료를 주고 (베트남 여성을) 진정 시켜놨지만 만약에 그 여성이 자살이라도 했으면 나는 베트남 당국으로 부터 범법자로 찍혀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돈으로 환산 하지 못할 만큼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2008/02/09 [12:42] ⓒ브레이크뉴스

 

 

출처 : http://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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