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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 사회적 영향력 파악, 체계적 연구 필요

박옥화 0 1,315 2008.02.14 13:58
"외국인 이주 사회적 영향력 파악, 체계적 연구 필요”
한국 행 몽골 이주여성 수 몽골 전체 인구의 1% 상회
newsdaybox_top.gif [127호] 2008년 02월 13일 (수) 21:32:39 이현아 기자 btn_sendmail.gif yomikako@hanmail.net newsdaybox_dn.gif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인권위가 2007년도 아시아 인권현안 공동사업으로 몽골 및 베트남을 대상으로 각국의 이주 정책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주자, 이주희망자, 귀환자의 인권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보고서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분석해, 정책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후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협력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몽골과 베트남은 가장 많은 내국인을 한국에 송출하고 있는 나라다”며 “한국으로의 이주‘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한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법무부는 2007년 8월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장기체류자와 미등록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몽골인이 총 3만 3천56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결혼이주 여성은 2001년 118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594명에 이르렀으며, 당해 기준 전체 결혼이주여성 3만 208명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행 몽골 이주여성의 숫자가 몽골 전체 인구의 1%를 상회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국가”로 보았다.

보고서는 이렇듯 한국행을 선호하는 몽골 이민자가 가족이주를 선호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근본적으로 개인 이주만 허용함으로써 이주에 따른 장기간 가족분리에 따라 이후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몽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한국의 결혼중개업체들은 몽골사회를 전통적이고, 가난하며, 동양의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사회로 이미지화 해 몽골 여성의 순박성을 강조하며 한국 남성을 고객으로 끌어 모으지만, 몽골 여성들은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아주 강하고, 집안일과 사회적 일을 도맡아 하는 등,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몽골인들 스스로도 몽골문화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유럽적’이고 세련된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주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양국 간의 제도와 문화적인 차이로써,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이주 이후의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한국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몽골인들이 보인 폭발적인 관심과 이로 인한 과다경쟁, 무질서, 폭행 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점을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국어시험에 응시한 1만 5천 명 중 1만 3천 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현지 한국어시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의 사례국으로 등장한 베트남은 최근 급증하는 양국 간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국 행 결혼이주 여성이 2003년 95건에서 2006년 1만 13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인력의 송출도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어능력시험 단계부터 출국 단계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브로커 시스템과 결혼중개업체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국행 희망자들은 높은 수입을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소개인’에게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고액을 지불한다.

이렇게 지출된 송출비용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감수하거나 초과 체류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주는 지역과 국가 간 인간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이주 정책은 타국가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주자의 인권 문제는 국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몽골은 향후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인권위는 “정부와 민간 NGO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 사업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초국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로컬에서 유연하고 시의적인 서비스를 이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민간 NGO의 역할도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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