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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한국男과 결혼한 외국女 인권침해문제 제기"

VWCC 0 1,293 2007.04.09 12:05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일 호르헤 부스타만테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부터 한국 내 이주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이주자 문제와 관련해 "요즘 국내에서 신부감을 찾지 못한 한국 남성들이 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해 이주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내 결혼의 13.6%는 국제결혼이었고, 해외 신부들 10명 중 거의 7명은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면담한 일부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 남편이 학대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하고 "이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이주여성들의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여성들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결혼 2년 후 남편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귀화신청의 요건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완화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아울러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좀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그러나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고 내비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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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돼온 ‘산업연수생 제도’를 올해 1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전환해 이주 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고용절차가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계약을 위해 고용주의 눈치를 살피느라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고용주를 신속히 사법처리할 것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장동희 차석대사는 "이 협약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국내 현실하고 아직 괴리가 있고 우리가 해외 이주 노동자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협약비준을 위해 괴리 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또 "부스타만테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지적사항이 반드시 다 옳은 것 만은 아니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노력에 대한 평가를 좀 덜해준 면도 있다면서 이 점을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외국인 신부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한국어 강좌와 문화.전통에 관한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또 이미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제도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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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노컷뉴스 2007-03-24 오전 8: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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