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11일
외국인거주자 의료지원 확대
市,전남대·기독교병원 무료진료 운영
광주지역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이달부터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이며,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 이를 초과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천만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1천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된다
또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까지 의과·치과·한방진료를 의료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실시한다.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거지 관할 보건소나 사업시행 의료기관,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를 방문해 상담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족에게 건강증진과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천여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00여명이며 시는 지난 해 이들 가운데 13명에게 2천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김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