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베트남 이주민들이 이주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9일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 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결혼이주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의 위법행위가 심각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몽골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은 총 1648건으로 몽골의 전체국제결혼 중 80%를 차지했다. 몽골인의 결혼이주에서 지적된 근본적인 문제는 불충분한 정보와 허위정보였다. 베트남 이주민의 국내 입국 과정 역시 고질적인 브로커시스템과 송출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주민들은 브로커에게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고액의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한국에 들어 와도 이 비용을 갚기 위해 인권침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결혼이주과정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5건에 불과했던 베트남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이 2006년 1만131건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의 결혼중개구조는 호텔, 서류대행업자, 웨딩산업, 여행사, 관광업체등 다양한 이익집단이 결합돼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주과정의 관리가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채로 예속시켜 자율성을 박탈하기도 했다. 성혼을 위해 100만~300만원의 중개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산부인과 검사와 처녀막 재생수술이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책제안으로 △이주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 가입과 △이행 고용허가제의 시행상 개선 사항들을 점검 반영 △결혼이주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행태를 줄여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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