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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파경 양산하는 "묻지마 국제결혼"

박옥화 0 1,470 2007.11.27 11:02
조기파경 양산하는 '묻지마 국제결혼'

제2부-다민족·다문화
(3)국제결혼의 명암-느는 이혼

이은수 기자 eunsu@gnnews.co.kr
2007-11-20 09:30:00
 #무너지는 코리안 드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 파경을 맞은 사례가 급증,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2002년 1866건, 2003년 2164건, 2004년 340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는 6280쌍이 이혼, 전년보다 무려 46.8%나 급증했다.

 전체 이혼 건수 중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베트남 처와의 이혼이 전년보다 111.1% 폭증하는 등 2002년 1.3%, 2003년 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로 크게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혼한 10쌍 중 8쌍이 4년도 못살고 헤어진 점은 농촌 총각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국제결혼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현재 도내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은 1179가구로, 이 가운데 13가구가 이혼, 10가구는 별거 상태, 4가구는 이주여성이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외국인이 당사자인 이혼은 총 15건(중국인이 9명, 베트남 4명,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1명) 이며, 지난해는 국적별로 중국 19명, 베트남 6명, 태국,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이 각각 1건 등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에는 지난해에만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된 외국 여성들의 숫자가 81건에 달했으며,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이민자로서 한국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결혼생활은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이혼문제는 심각한 실정으로 최근 지자체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최근까지 이주여성을 상담한 정문순씨는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막연하게 한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외국여성과 하루라도 빨리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하는 한국남성이 서로 다른 목적하에 결혼회사를 통해 속전속결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로 1년~2년안에 파경위기를 맞는 가정이 많다”며 “무조건 이혼은 안된다는 결론에 앞서 국제결혼이 일반결혼과 성격이 다른 만큼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첫만남부터 결혼 그 이후까지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빈곤이 파경부른다.

 “남편 월급 150~170만원으로 가족 4명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한국 물가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보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53%가량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7%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도 1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지원을 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 땅에 시집온 여성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초반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내에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4508가구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있으며 이 가운데 군지역 여성결혼이민자는 2385명으로 농촌지역 2명중 1명꼴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노총각들이 농가부채 등으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늦은 나이에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뒤에는 양육비, 교육비, 처가생계지원까지 겹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적 여건때문에 부부폭력에 시달리거나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이주 여성가운데 이혼을 생각해도 자녀문제 또는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국적취득이나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해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혼정보 회사 등을 통해 국제결혼한 외국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 가출하는 일이 속출, 이들로 인한 파생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결혼을 하다 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경우 취업을 위해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찾기 위해 남겨진 가족들은 또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주여성 쉼터나 상담소에는 매맞는 아내들의 딱한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이주여성 정착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갖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많은 외국인 신부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지역을 중심으로한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2005년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응답자 중 43.5%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인 구타를 36.8%, 성적학대를 31.6%, 정신적 폭력을 26.3%, 경제적 학대를 5.3%의 순으로 경험했다. 폭력시 이주여성 본인의 태도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5.9%)는 드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비는 경우( 35.3%)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도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민 온 여성 945명 중 31%는 언어폭력, 13~14%는 신체폭력을 당했으며 14%는 성행위를 9.5%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했지만 30%는 그냥 참고산다고 답했다.

 창원지방법원에는 올 상반기 도내 외국인이 당사자인 이혼은 총 15건이 접수됐으며 국적별로 이혼 외국인 당사자는 중국인이 9명, 베트남 4명,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1명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약 80%는 외국인 부인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신청했다. 나머지 외국인 부인이 원고로서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는 한국인 남편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를 주장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폐해 심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30일 전남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율이 높은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결혼중개업소의 횡포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결혼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의 절반 이상은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결혼을 성사시키려다보니 부작용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배우자의 정보도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것이 보통이다. 경제력이나 직업, 학력을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곽수경 사무국장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언어나 신체적 폭력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문화의 차이 그리고 본국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은 한국 여성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우리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이에 부작용도 적지 않아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신랑 신부 양측을 잇는 매개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결혼 정보회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이혼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 정보회사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2001년 134건에 불과하던 베트남여성과의 국제결혼이 2006년 1만 13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채 국제결혼의 33.5%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인권적인 불법알선행위와 사기결혼, 결혼 이후 신부의 가출, 과도한 결혼비용 지출 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한 여성은 “현지에 있는 마담뚜가 국제결혼할 여성들을 모집해서 집단활동을 하게하고 2~3개월간 남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빚이 고스란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게돼 상대남자의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현재 정부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돕기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주선부터 이들이 우리사회에 완전히 적응할때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결혼중개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 일관성있게 개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위에는 국제결혼을 해서 실패한 가정보다는 시부모 모시고 아들딸 낳고 친청집 돌보며 오손도손 잘사는 가정이 훨씬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때론 실패를 거울삼아 더나은 다민족 다문화 가정으로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출처 : http://www.gnnews.co.kr/view.php?no=176554&section=SPMAR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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