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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때 부부인터뷰 필수 법령 공포_베트남

VWCC 0 1,970 2007.03.09 14:31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 정부가 한국, 대만 등과의 불법 국제결혼을 막고 인신매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결혼법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 사무처는 26일 오는 8월부터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방이나 시도의 법무국에서 부부를 따로 인터뷰 해 결혼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고 베트남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령은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결혼신청서를 제출한뒤 20일 이내에 부부가 따로 담당 관리와 인터뷰해 강압이나 불법적인 결혼인지, 원만한 부부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령은 또 베트남에 있는 외국 공관들도 이 법령에 따라 확인을 거치지 않은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해주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법령의 제정은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국제결혼 명목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데려가 술집 등에 파는가 하면 한국과 대만의 남자와 결혼한 상당수의 베트남 여성들이 가족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당초 내용과는 달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 외교문제까지 확대되고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베트남 통신은 전했다.

 

  지난 수년동안 급격히 늘어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인위적인 중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베트남의 법령에 위배되는 데다 돈을 받고 베트남 여성들을 모아 한국남성들에게 전시하는 방식이 많아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을 모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한-베 국제결혼이 연초 양국 간의 외교현안이 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도 베트남에서 불법 중매를 하던 한국인이 일시 구속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여성연맹의 응웬티응안장 법무 부팀장은 "문제는 이 법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은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했던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장애아나 정신지체아의 경우 관계부처의 승인을 없애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입양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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