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 어려우세요? 정부합동 고충상담장으로 오세요!
- 재한외국인대상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개최 -
법무부(장관 : 정성진)는 오는 11. 20.부터 11. 29.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6개 중앙부처 및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함.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출입국 및 체류절차, 취업, 의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가이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됨.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는 중앙부처의 전문상담관 207명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전문통역원 132명이 투입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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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이 ’07. 10월말 현재 104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결혼이민자가 약 10만 7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37만 2천여 명(동포 15만여 명 포함)에 이르는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이들의 국내 사회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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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국인정책 총괄추진 기구인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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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고충상담회는 지난 ‘07.7.18. 발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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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고충상담회는 오는 11.20.~29.까지 전국 11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실시되며, 법무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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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의 고충상담은 출입국·체류행정,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의료, 한국어교육, 생활안내 및 유학생 학교생활 등으로 이뤄지며,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적응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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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일어 등 6개국 통역요원 132명을 배치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207명의 전문상담관을 파견하여 상담을 맡아 처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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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기를 희망하는 체류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제도과)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전국 11개 지역 정부합동 고충상담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행복한 결혼생활도우미》종합가이드북 등이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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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에 맞는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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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 대구의 일정은 11.27~11.29 (10 : 00 ~ 17 : 00) 3일간
대구북부고용지원센터(두류네거리 근처)에서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사회통합과-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daegu.immigra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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