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고 있는 차별시각
◇국제결혼 증가 인종차별 여전=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결혼하는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불과 15년사이에 실질적으로 10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종차별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외국인 부인의 30%이상이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17.5%에 이른다는 게 최근 우리나라가 유엔 인종차별위원회(CERD)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처우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또 국내 여성단체들이 외국인 신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시각 전환 중=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 또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인종차별에 인식변화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게 국회 인권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인권위에 따르면 각종 신문, 방송매체에 있어 2003년 이전에는 국제결혼은 다른나라 일이지만 곧 처하게 될 지 모르는 일, 또는 결혼 이민 여성의 위장결혼, 가출 등에 따른 한국 남성의 피해가 부각되고 있었던 반면, 2003년 이후에는 대체로 국제결혼 외국여성을 한국 남성의 인권침해나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 또는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각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된 것은 당시 국제결혼여성의 에이즈 감염사건이 처음으로 보도되고 코시안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결혼이 국내 외국인 비중확대로 인한 범죄증가, 질병확대, 생활환경 이질화 등 악화일로를 걷는 것 처럼 설명하는 일부 시각과 함께 농촌의 활성화, 한국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바로 국제결혼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인권주의자들은 한국사회가 우선 해결하고 가야할 혼혈아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국제여성에 돌리고 있는 점 또한 모순점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개업소 오히려 차별 부추겨=이렇듯 인종차별에 대한 시각 전환이 과도기에 접어들고있는 현재, 국제결혼의 첫단추라고 불리우는 결혼중개업소가 오히려 이같은 추세를 ‘역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급한 국제결혼 주선으로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다른 문화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한채 중개업을 마무리 짓기때문. 결국 외국인 부인와 한국 남편의 엇갈린 오해가 인종차별이라는 선입견을 만들고 있다는 게 YWCA 등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다시말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수반되지 않고 결혼후에도 오해의 폭을 좁히려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는 일선 결혼중개업소가 그냥 단순히 ‘봉합’하기만하는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법원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또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따라 각 지방 법원에서 혼인신고, 혼인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혼인가족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무분별한 행태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결국 상호이해와 안정된 가정을 확인할 수 없는 ‘어색한’ 국제결혼부부는 부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사진설명= KT부산본부가 김해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9월 17일 KT김해연수원에서 ‘다문화가정 가을운동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