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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제 전환…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VWCC 0 1,400 2007.10.26 11:07

 

결혼중개업체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일부 결혼 브로커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어 기존 자유 업종인 결혼중개업을 국내와 국제 분야로 나눠 각각 신고제와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 규제를 강화했으며 결혼중개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어기면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고 휴폐업하거나 운영 재개, 겸업할 때에도 100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국내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실질적 규제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결혼중개업체는 1999년 8월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급증, 2006년 1월 현재 전화번호가 등재된 업체만 전국에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59건에서 2005년 232건으로 증가했다.

+ 출 처 +

 [국민일보 2007-10-14]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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