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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중단 촉구

VWCC 0 1,487 2007.07.30 15:09

시민단체,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중단 촉구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30 14:54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일 천안시 문화동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제2.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지역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베트남 여성 후인(가명) 사망사건 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민)'는 3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지역에서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망사건이 '후인'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3건이나 발생했다"며 "치안당국과 천안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시스템은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자율적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불법 계약서 작성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철저한 감독과 규제 없이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묵인,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농어촌 총각들과 결혼이민 여성을 최대의 피해자로 내몰고 있다"며 "지자체는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어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에 주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와 치안당국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조속한 범인 검거 ▲국제결혼 알선 업체의 윤리적 자성 촉구 ▲무분별한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규제 방안과 처벌기준 마련 ▲전국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문화동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베트남 여성은 지난 18일 화장돼 30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여성 사망사건 후속대책위원회'가 베트남대사관 측에 유골 송환 보류 요청으로 현재 유골전달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510024&sect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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