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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씨 돕자” 움직임도

VWCC 0 1,512 2007.07.19 16:18

‘씨받이 신부 고소장’ 베트남 사회 ‘부글부글’
현지 언론 소개 잇따라
“투하씨 돕자” 움직임도
 
 
  김남일 기자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이혼당한 베트남 여성 투하(24·가명)씨 사연(<한겨레> 7월6일치 8면)이 베트남 현지 언론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분노가 퍼지고 투하씨를 돕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14일 베트남 유력 전국지 <뚜오이째>는 ‘베트남 신부의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사진)를 통해 “아기를 잃은 아픔, 결혼 사기, 다른 나라에서 겪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투하씨가 서울에 있는 외국인센터를 찾아갔다. 변호사 한 명이 그녀를 돕기로 했다”며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투하씨 사연을 자세히 전했다. 지난 10일에는 베트남 법률신문 <팝 루엇 타인 포 호찌민>이 <한겨레> 기사 전문을 번역해 싣기도 했다.

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취재·번역한 베트남 여성 딩 티 교완(30)씨는 16일 “국제결혼 사기가 빈번한데도 베트남 현지에선 실제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른다”며 “한국 드라마만 보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도 잘못이지만, 결혼중개업체의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인천에서 살고 있는 그는 “현지 신문들은 결혼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다”며 “투하씨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도 지난주 한국 외교통상부에 투하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베트남대사관 쪽은 “최근 베트남 사회는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은 이날 “투하씨에게 이혼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하씨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비자를 1년 연장받았다. 투하씨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쪽은 “투하씨가 두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과 양육권 청구소송을 낸 투하씨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222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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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여성의 눈물겨운 소송 … "한국에서 씨받이로 이용당했다"

조선닷컴
입력 : 2007.07.06 10:36
 
한국남자와 결혼한 한 베트남 여성이 사실상 ‘씨받이’로 이용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한겨레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는 버림받은 투하(24·가명)씨는 지난달 7일 서울 가정법원에 두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호를 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대리모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들은 나이 어린 베트남 여성을 2세 출산을 위한 도구, ‘씨받이’로 이용했다”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양육자 변경 청구만을 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투하씨의 전 남편 P씨는 “속이고 결혼한 것은 맞지만,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했고 투하의 집에서도 흡족해 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그는  “투하가 한국에 온 지 3~4일쯤 지나 내가 ‘사실은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했다. 아이를 낳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투하가 베트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한 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투하씨는 이에 대해 “결혼 뒤 베트남에 갔다올 때 남편이 용돈으로 몇백달러는 준 적 있지만, 아기 낳고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혼 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P씨가 준 2만달러도 “더러운 돈”이라며 거절했지만 P씨가 “부모님에게 주는 돈”이라고 해 받았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투하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투하씨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47세의 이혼남 P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P씨는 투하씨가 첫아이를 낳은 뒤 바로 전처의 집에 보냈다. 투하씨는 2005년 7월 둘째아이가 태어난 1주일뒤 남편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고,결국 이혼법정에 섰다. P씨는 투하와 이혼한지 20여일만에 전처와 다시 결혼을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투하씨는 P씨가  “전처에게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쥐어주면 이혼도 해주고 양육권도 포기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전처와 짜고 나를 속였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투하씨는 이혼 한 달 뒤 첫째딸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후 남편은 전화번호도, 집도 바꾼 채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06/2007070600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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